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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6:1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0-33 앞 도로상을 이대교차로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67세)가 버스에서 하차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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