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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25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6: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팬션 지하 회의실내에서 주식회사 D 직원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E와 F가 회사동료일 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와 F가 같이 다니는 것이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린다. 본인도 그것을 들으니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 자제해라.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도 안 고쳐야하고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않아야한다. 여기는 회사인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여 마치 두 사람이 사귀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 마당에서 피해자 E가 명예훼손 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싸가지 없는 놈아" 라는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E를 폭행하고,

3. 2013. 10. 21. 08:40경 전남 화순군 오음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너 이리와 죽여 버린다, 너 이리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길이 48cm 규격의 각목을 들고 15분간 쫓아다녀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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