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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5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4월 내지 6월 임금 합계 6,74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7,595,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8,218,1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77,454,7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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