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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1 2013고단6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문구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2월 임금 2,016,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56,76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80,9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6,427,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2014. 12.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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