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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4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망 F(2009. 10. 24.경 사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만 한다), G 등 3명은 1991년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을 각 7,000만 원씩 부담하여 1/3씩 매수하되, 원고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991. 5. 14.경 그 전소유자 H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1. 6. 15. 접수 제22507호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으로 2005. 1. 27. 채권자 망인,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고,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당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변제공탁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이 망인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 권리를 담보해두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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