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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와 별도로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분양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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