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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6노1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제1, 2, 3항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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