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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2011. 8.경 F 철도부지개발 민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나 “F의 소방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D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사업도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2011. 9.말 또는 10.초경에 A를 처음 만났을 뿐 A와 공모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증거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전력’에서"피고인 A는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고 한다),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라고 하여 피고인 A의 각 전과를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위 ①, ②전과를 모두 기재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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