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회사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각각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입금내역 정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