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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주차 단속 공무원인 H에 대하여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H는 이 사건 당시 주차 단속 업무수행 시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등의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③ 또한 이 사건은 H의 주차 단속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 피고인이 욕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치고,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등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현장을 목격한 I는 ‘ 당시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더 크게 싸움이 날까 봐 112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공무원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 단속 공무원인 H에 대하여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H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이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E 앞의 혼잡한 도로 위에 F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이를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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