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춘천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2013. 7. 16., 2013. 8. 16. 총 2회에 걸쳐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30kg을 330,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0kg을 국산 배추와 혼합하여 위 음식점 밑반찬인 배추김치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 해당란에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증거사진 9매
1.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