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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누30760
보훈대상자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10. 19.자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와 2016. 11. 23.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의 취소를 단순 병합의 형태로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2016. 11. 23.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기각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6. 10. 19.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8행부터 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 6.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 결과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가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게 되어 2016. 6. 2. 피고로부터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6. 7.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7. 6.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동일한 내용의 판정을 받게 되어 2016. 10. 19. 피고로부터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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