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누3576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고려하면,”의 다음 부분에 “이 사건 신청 상이인 경추추간판탈출증과 원고가 군대에서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0쪽 제3, 4행의 “군 복무 수행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신청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앞서 인정한 상당인과관계를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쳐 쓰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