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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0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4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6. 피고에게 29,946,435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1. 30. 위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946,4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2016.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를 해제받음과 동시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 등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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