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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70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58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일체,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8. 9.부터 2019. 11. 25.까지 위 C에 51,582,784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물품대금 중 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582,7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생이 C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일 뿐이며, 이를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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