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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58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1,576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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