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17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9,717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9,717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