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가단110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58,767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58,767원 및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