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14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1,316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