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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45845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4,494원 및 그 중 74,378,594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1,865,9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료는 매월 말일 마감청구하고 익월 말일 지급하며, 가설재가 멸실된 경우 계약시 정한 멸실단가 또는 견적서(임대) 멸실료 단가로 지급하고, 임료 및 멸실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아래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합계 219,341,381원 상당의 임료가 발생하였다.

①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기지 공사현장: 2014. 4. 3.부터 2014. 10. 14.까지 임대, 임료 163,197,026원 ②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2014. 5. 16.부터 2014. 9. 1.까지 임대, 임료 7,999,188원 ③ 용인서 처인구 남동 322-60 공사현장: 2014. 5. 30.부터 2014. 6. 30.까지 임대, 임료 9,970,840원 ④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4공구 조경공사현장: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 임료 2,641,298원 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서평종합건설 지원시설 설치공사현장: 2014. 8. 28.부터 2015. 2. 28.까지 임대, 임료 16,909,465원 ⑥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2014. 9. 25.부터 2015. 1. 31.까지 임대, 임료 4,385,423원 ⑦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수변5호 공사현장: 2014. 10. 1.부터 2015. 1. 31.까지 임대, 임료 3,894,907원 ⑧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수변6호 공사현장: 2014. 7. 14.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 임료 10,343,234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중 2014. 5. 2.부터 2015. 9. 2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44,962,78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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