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51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C, D, E, F아파트 제103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위 제9층 제904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위 제9층 제904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86㎡에 관하여 2015. 3. 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제9층 제904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86㎡의 2013. 8.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의 월 임료는 385,000원, 그 다음날부터의 월 임료는 39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을 인도하고,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써 위 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