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893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0229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인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0229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