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6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6,2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라는 상호로 골판지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2020. 8.까지 피고에게 상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1. 26.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24,016,2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4,016,25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인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