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서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조대리석 등을 대금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합계 191,400,000원, 2018년 5월 무렵까지 28,600,000원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인조대리석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9. 50,000,000원, 2017. 12. 6. 50,000,000원, 2018. 1. 5. 46,872,400원, 2018. 6. 8. 30,000,000원, 2018. 11. 7. 4,527,600원 합계 18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0원-181,400,000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납품한 인조대리석 중 일부 하자가 있어 2018. 5. 24. 하자부분에 관한 추가발주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수 금액만큼 납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며, ③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3%)을 발행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납품한 자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그 보수금액이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인조대리석 납품을 지체하였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