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풀코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에 있는 삼우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