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11:00 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 리에 있는 삼우 힐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40 경 같은 시 인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 2 차량)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상당히 많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는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