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벽 국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삼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