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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68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6,60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5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746,600,1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5.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 2019. 7. 8. 이자 연 15%, 연체이자 연 24%(미변제 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과 소외 D 주식회사가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46,600,10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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