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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4 2014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B건물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7,847,670원 등 합계 38,24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7. 3.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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