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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1 2014고단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F빌딩 203호에 있는 ㈜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10. 2. 26.부터 2012.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8월 임금 6,72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620,753원 및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10월 임금 2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이 6,050만 원을 추심하여(증 제1호증), 미지급한 돈이 2,200만 원 상당인 점, 향후 체당금 등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F빌딩 203호에 있는 ㈜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C, D, E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501,396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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