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F빌딩 203호에 있는 ㈜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10. 2. 26.부터 2012.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8월 임금 6,72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620,753원 및 2012. 10.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10월 임금 2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이 6,050만 원을 추심하여(증 제1호증), 미지급한 돈이 2,200만 원 상당인 점, 향후 체당금 등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F빌딩 203호에 있는 ㈜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C, D, E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501,396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