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해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ㆍ장치인 소음기를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8:4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조ㆍ장치인 소음기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단 변경된 것을 알면서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