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관할관청의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를 제거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3. 9. 8. 21:1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