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6.67㎡, 2층 83.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2016. 10. 4.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그 경매절차에서 2019. 6. 1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원고 A이 공사비용 3억 9,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쳤고, 원고 B이 원고 A의 공사 중 1억 6,000만 원 상당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아직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했던 I, J 등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11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314 판결, 대법원 2018다41122 판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점유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