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19구합6540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 5호 증) 2013. 8. 4.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 근무시간은 D(08 시 ~18 시, 휴게 시간 2 시간), N(18 시 ~08 시, 휴게 시간 5 시간) 현재 3 층에서 3 년째 근무 중이고, 1 달에 최소 8일 이상 휴일 연차 16개, 사용 자유로 움 오전 08시 출근하여 퇴근 18시 이전 낮에 퇴근한 적은 단 1번도 없음 업무는 어르신 케어 전반, 간단한 생활 실 청소, 일지 작성( 전산으로 입력하고 수기로 요양인 계장과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함) 요양인 계장에 그날 근무하는 직원은 빠짐없이 작성함 6) 요양보호 사 I I 과의 전화 문답서( 을 제 6호 증) 2016. 8. 경부터 근무를 하였다.

야간과 주간을 혼합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를 하면서 오후에 퇴근을 한 적은 전혀 없다.

오후 2시 정도에 퇴근한 적 없다.

요양보호 사들은 요양보호 사 근무 표를 가지고 있고, 사무직원들은 사무직원 근무 표를 가지고 있다.

근무 표에 별표(*) 는 쉬는 날이다.

쉬는 날에 근무한 적 없다.

야간 근무는 근무 스케줄 표 그대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

낮 근무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부당 이득 징수의 법리 1)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1 항 제 3호는 ‘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은 경우, 피고는 그 장기 요양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장기 요양기관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