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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6 2013가합2043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소망재활원 등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소망재활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은 1995. 1. 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 B, C은 2001. 4.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D는 2003. 8. 1.부터 2013. 3.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산하기관이자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소망재활원은 1, 2급 지체장애인과 1, 2급 지적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원고들은 위 소망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면서 낮 근무, 밤 근무, 24시간 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들이 2009. 11. 10.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 08시 30분부터 익일 08시 30분까지(교대 편성표에 따라 근무) ②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 (식사시간 포함) (단, 시설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합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일반직의 경우 우리 재활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3조 [임금]

1. 임금은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보수규정에 의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3. 퇴직금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되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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