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 방 유지 보수업자는 E, F, G 등 성인 도박 사이트 및 한 게임, 피망 등의 게임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H’(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함 )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는 역할, I, J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 책( 소위 ‘ 롤링 맨’) 인 K 등을 내세워 ‘ 매장’ 운영자들(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제공하는 본사 또는 총판의 역할, 피고 인은 위 J, I 운영의 ‘ 매장 ’에서 속칭 ‘ 선수 ’로서 직접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도박하는 한편 K으로부터 일일 사용료를 송금한 사실을 고지 받아 J에게 알려 주고, K 등이 지정한 ‘ 매장 ’에 직접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역할, K은 위 총판과 하부 판매책 L 사이에서 위 ‘ 매장’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 팀 뷰어’ 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 사용료를 전달하는 중간 판매 책의 역할, L는 위 중간 판매 책인 K과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위 ‘ 팀 뷰어’ 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 사용료를 전달하는 하부 판매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시흥시 M에 있는 이하 주소 불상의 J의 사무실( 소위 ‘ 매장’ )에서 소위 ‘ 선수 ’로서 직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