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대전 충북 지부 C 지회( 이하 ‘ 금속노조 C 지회’ 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D(65 세) 은 충북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고만 한다) C 공장 공장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7:0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주차장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위 지원 2014고 정 71, 2015 고단 179( 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변에 노조원 20여 명과 G 등 피해자와 동행하는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싹 퉁 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 제 2호( 동 영상 CD)
1. 판결문 12부, 공소장 2부 중 2013년 형제 2076호 등 사건의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