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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215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6. 1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장차 서울 송파구 D 이하불상지에 건축될 상가 입주권(분양권) 2개를 각 6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매매 당시 피고 B은 만약 위 상가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가 위 지급받은 돈에서 농가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상가입주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06. 11. 약정에 따라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2006. 11.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에 피고 C가 입회인(보증인), 보증인(입회인)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가 보증의 의사로 위 기재를 하였다면 따로 입회인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2006. 11.경 이후 2016.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피고 C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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