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23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8.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8. 2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 C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