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3 2015가단17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8, 23, 1, 2, 3, 4, 5, 6, 7, 8, 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B은 원고에게,Ⅰ.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8, 23, 1, 2, 3, 4, 5,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판넬담장을,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66㎡ 이동식판넬 가옥 및 주방을,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부분 약 39㎡ 콘테이너박스를,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18㎡ 계근기계를, 별지 도면 표시 35, 36, 39, 40, 41, 42, 43, 44,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132㎡ 및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약 23㎡의 가설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Ⅱ.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쌓아놓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Ⅲ.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21, 22, 마, 바, 2, 3,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닥에 포장한 세멘콘크리트 및 별지 도면 표시 가, 5, 6, 7, 8, 9, 10, 15, 16, 17, 18, 19, 20, 라, 다, 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닥에 포장한 폐아스콘을 각 제거하여 원상복구하고,

Ⅳ.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