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08. 10. 22.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2008. 10. 22. 07:52경 대전 동구 B 건물(C)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및 내부시설 일체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08. 10. 22.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보험금채권에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가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가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