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패륜적 범죄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의 가족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5년 여 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