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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763,812,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착취하였다거나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거둔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다른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가중영역 (1 년 ~3 년),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내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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