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8.30 2017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0 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