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여기 사기꾼 집이니까 사지마라, 신분증 주지 마라.”, “너 아까 반말 했냐,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등으로 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리점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재차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 계속 해라, 나는 벌금 내면 된다.”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대리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112신고내역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