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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83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와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18:00 경 울산 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에서 G, H, I 및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이 사기꾼 어디 갔노 도둑년, 교도소 갔다온 년 어디 갔노 E는 사기꾼이니 같이 살지 마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H, I 및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돈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교도소에 갔다 온 것도 다 알고 있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12. 30. 경 이 사건 대리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E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이 2014. 12. 30. 경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와 물품을 절취해서, 112에 신고 해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들이 G 및 손님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물품을 절취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E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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