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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소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한 D의 2014. 8월 임금 271,590원, 2015. 1월 임금 1,345,555원, 2015. 2월 임금 1,107,790원, 2015. 3월에서 2015. 6월까지 임금 각 1,307,790 원씩 합계 5,231,160원, 2015. 7월 임금 421,867원 합계 8,377,96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1,445,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44조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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