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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7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5. 6. 10.까지 근로 한 D의 2015. 6. 임금 일부 8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6,251,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인바, 피해자는 2016. 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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