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2고단10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3. 3.부터 2010. 8. 30.까지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 겸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대학교에서 발주한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 전체를 총괄한 자로서, K대학교는 2005. 2. 25.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L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2008. 12. 2. 내부 검토를 거쳐 2008. 12. 23. L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L의 공사를 승계할 새로운 공사업체의 선정에 착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공사업체 선정 및 도급금액 결정, 공사 진행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서는 공사업체의 규모, 공사진행 능력, 입찰 가격 등 제반 요소들을 검토하여 K대학교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공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수주 대상 업체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나 공사금액 결정, 선급금 지급 시기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29. 21: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O이 L을 승계하여 K대학교에서 발주한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