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방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지같은 방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봉파출소에서 피해자 D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2:05경 위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