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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2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방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지같은 방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봉파출소에서 피해자 D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2:05경 위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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